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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대체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4. 2. 26.부터 '25. 2. 25.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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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청년 본인 계좌현금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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