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가구당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